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단체협약·임금협약 동시 체결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오늘(26일)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노동조합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분회로 지난해 10월 설립되었다.
□ 진흥원은 올해 총 10여 차례의 치열한 논의 끝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ㅇ 이번 단체협약에는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이 반영된 한편, 노사상생 및 상호소통을 위한 수평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정한 징계절차 수립과 공백없는 인력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와 상호 협력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 신보라 원장은 “소통과 신뢰로 합의를 이뤄낸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ㅇ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으로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조은지 분회장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진흥원 노동환경 개선의 첫걸음인 임단협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