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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단체협약·임금협약 동시 체결

  • 작성자소통협력팀 3
  • 작성일2023-12-26
  • 조회92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단체협약·임금협약 동시 체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동시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서를 들고있는 모습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오늘(26)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노동조합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분회로 지난해 10월 설립되었다.

 

진흥원은 올해 총 10여 차례의 치열한 논의 끝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이 반영된 한편, 노사상생 및 상호소통을 위한 수평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정한 징계절차 수립과 공백없는 인력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와 상호 협력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신보라 원장은 소통과 신뢰로 합의를 이뤄낸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으로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은지 분회장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진흥원 노동환경 개선의 첫걸음인 임단협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