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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ㆍ갑질신고센터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클린ㆍ갑질신고센터

Ombudsman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갑질문화 근절, 인권경영을 위해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갑질행위, 진흥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사례를 제보ㆍ신고
받고 있습니다.
클린ㆍ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전달하신 사항은 감사담당부서에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게 되며
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대상

  • 금품수수, 이권개입, 청탁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
  • 조직질서 문란행위, 불합리한 관행 등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내부 부조리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행위
  • 부패행위/부조리 신고관련 상담요청 등
  • 금지금품 신고 및 상담요청
  • 진흥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신고접수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 방문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비밀보장

  • 보내주신 사항 중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겠습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 작성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로 볼 수 없는 것

  • 아래의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외부 감사를 통해 이미 처리 중이거나 종료된 것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행정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
    • 부패행위 혹은 갑질행위와 관련 없는 단순민원이나 불편사항
    •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 추측 또는 만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나친 시간소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 정당한 신고 외 단순비방, 인신공격, 근거 없는 날조 등 허위신고 경우에는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안접수

  • 우 편 :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감사실
  • 이메일 : clean@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