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성매매 추방주간1)은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 2002년 두 차례의 연이은 성매매 업소 화재참사 이후 2004년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성매매방지법2)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상담소,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매매 없는 일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성매매 추방주간의 표어(슬로건)을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우리의 관심으로부터!"로 정하고 일상 속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할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1)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통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