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바로알기 여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여성폭력 ZOOMIN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르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란
무엇인가요?

성매매란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

어떤 것이
성매매 범죄인가요?

  •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 단순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행위자

성매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긴급보호·상담

  • 안전한 장소

  • 성매매피해가 있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피해 발생
(성매매피해자 등)

  • 상담·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

  • 긴급구조·보호

    성매매피해상담소
    112 경찰

연계

  • 상담·연계

    성매매피해 상담소
    112 경찰

  • 긴급구조
    ·보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일반, 청소년, 외국인)

  • 자활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업 지원,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 지원시설

    숙식·상담 및 치료회복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주거 지원,
    자립·자활 활동지원

  • 상담소

    긴급구조·상담·의료· 법률 지원·지원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

  • 자활지원센터

    자활상담
    직업훈련·취업· 진학교육·인턴십 등 자활프로그램

성매매
통념깨기

  •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다? No!

    살인 등의 범죄들 역시 인류의 역사상 근절되지 않았지만, 인류는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또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입니다.

  •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No!

    실제 성매매와 성폭력 발생률은 정비례합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년 GDP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의 확대가 성폭력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 성매매는 여성들이 선택한 것이고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번다? No!

    성산업은 성매매가 여성들에게 고소득을 보장하는 일인 것처럼 포장해 번창해 왔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방값 등 온갖 형태의 빚을 짊어지게 됩니다.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갑니다.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성매매 여성들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미성년자부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Raymond et al 2002)는 86%의 성매매 여성들은 구매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병 노출 위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매매가 음성화되므로 합법화를 해야 한다? No!

    ‘풍선효과’ 담론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통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금지해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확대 및 확장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매매 수요가 폭증하고 성매매가 일상화돼 빈번한 인신매매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2017년 7월 합법화 목표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법을 시행했습니다. 반면 1999년 성구매자처벌법을 시행한 스웨덴은 성구매율이 13.6%에서 7.8%로 줄었고, 이 법의 시행으로 폭력적 성구매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져 성매매여성 대상 범죄 및 인신매매가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