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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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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젠더기반폭력 생존자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절차 지침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1-06-08
  • 조회356

젠더기반폭력 사례를 관리할 때, 현금 및 바우처 지원(Cash and Voucher Assistance, CVA)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사례 관리 체계에서 젠더기반폭력 생존자 혹은 그 위험에 있는 이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해당 사건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생존자들이 폭력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이번 집행 절차 기준을 마련하여 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종사자들이 현금 지원이 신속하게 필요한 생존자를 구별하고 연계 지원하며 내외부로 현금을 분배하도록 그 제한 범위와 지침을 수립한 것이다. 

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종사자와 현금 및 바우처 지원 파트너의 공동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격월 또는 분기별 정기 회의에 참석하고 사안이 있다면 즉석에서 논의한다. ▲젠더기반폭력 관련 안전, 기밀 보장, 차별금지, 존중이라는 기본 지침을 준수하고 ‘성착취 및 성학대 방지’(Prevention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 네트워크가 개발한 젠더기반폭력 예방·완화 점검에 참여한다. ▲피해지원기관의 책임 체계와 사전 동의를 얻은 이해관계자 대상 의사소통 규약에 맞추어 공동체적 책임을 진다. 이 과정에서 불만 및 피드백 접수는 필수적이다. 또한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중재 시, 각 기관의 ‘성착취 및 성학대 방지’ 긴급전화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기관의 응급 현금 지원금 전체 중 최소한도는 젠더기반폭력 생존자 혹은 위험에 처한 다른 여성에게 할당한다. 할당 과정에서 여성 가장이나 장애인 여성의 경우,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할당 최소한도는 10%며 젠더기반폭력 사건에 노출되어 긴급 지원금이 필요한 이들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젠더기반폭력 관련 연계 및 연중 수시 연계가 가능할지 함께 결정한다. ▲‘알아야 할 정보’만 공유하고 공유 대상은 생존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개인들로 한정한다. 생존자의 민감한 정보나 생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특히 주의한다. ▲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종사자와 현금 및 바우처 지원 파트너는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후 사정이 명확한 ‘분배 사후 모니터링’(Post-Distribution Monitoring) 방안을 공동 개발한다. ▲‘분배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공동으로 분석하여 젠더기반폭력 생존자 대상 현금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한다.

현금 및 바우처 수령 대상자 선정과 연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종사자는 대상자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 적격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금 지급의 적정성을 결정한다. (2)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종사자는 현금 및 바우처 지원 파트너에게 해당 사례를 공유한다. 이때, 일차로 피해지원 종사자가 사례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보호 수요 평가와 보호를 위한 현금 지원 가능성 검토를 진행해야만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3)대상자가 수령에 적합하다면 현금 및 바우처 지원 파트너는 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종사자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린다. (4)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종사자는 대상자에게 적격/부적격을 알리고 그에 따른 추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현금 및 바우처 지원 파트너는 젠더기반폭력 위험 완화 방안에 필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현금 혹은 바우처를 전달한다.


출처 : reliefweb

https://reliefweb.int/report/syrian-arab-republic/cash-and-voucher-assistance-cva-and-gender-based-violence-gbv-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