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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 가정폭력 관련 입법

  • 작성자연구홍보팀3
  • 작성일2021-01-26
  • 조회352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사회복지부 장관 히샴 이나물라 칸(Hisham Inamullah Khan)은 해당 주(州)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법안(예방 및 보호)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법안에서는 가정폭력을 경제적·정신적·물리적 학대라고 정의한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는 가정폭력을 다루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주였다. 종교 정당에 소속된 주 의회 의원들이 8년 동안 입법에 반대했던 것이다.

새로운 법에 따라 “제1관(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가담 또는 사주)에 따른 행위를 저지른 이는 본 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1860년 제정된 파키스탄 형법에 따라 추가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출처 : DAWN

https://www.dawn.com/news/160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