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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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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정학대법의 랜드마크적 제정

  • 작성자연구홍보팀2
  • 작성일2020-07-22
  • 조회389

영국 하원은 올 7월 여성폭력방지 활동가를 주축으로 모두가 기다리던 랜드마크적인 가정학대법을 제정했다. 가정폭력을 다뤘던 영국 현행 법률들은 부적절하거나,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법 제정의 큰 성과 중 하나는 처음으로 가정학대의 법적 정의를 도출했다는 데 있다. 이번 법에서는 가정 학대를 육체적인 폭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감정적, 강압적, 통제적, 경제적일 수 있다고 폭넓게 정의했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정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별한 방법(예: 비디오 링크로 증거 제출)에 의해 제공하는 증거물에 대해서도 법적효력을 인정했으며, 가정법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질신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더해 지자체에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정학대 아동 역시 법에 의하면 피해자로 간주되어 보호가 강화된다. 무엇보다도 가정학대법의 통과에 환영받는 이유는 “거친 성관계 때문”과 “성적 만족감에 대한 동의”라는 이유가 배우자 살인의 참작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법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 사유는 가해자가 배우자 살인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처벌받도록 형량을 낮춰왔다. 한편, 해당 법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법에 필수적인 이주 여성에 대한 보호 조항이 누락되어 있고, 비동의 이미지 기반 학대(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 Global Citizen,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링크: https://www.globalcitizen.org/en/content/domestic-abuse-bill-uk-passed-need-to-know/?linkId=9333479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omestic-abuse-bill-2020-factsheets/domestic-abuse-bill-2020-overarching-factsh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