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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7월부터 성매수 불법화 본격 시행

  • 작성자연구홍보팀2
  • 작성일2020-07-22
  • 조회424

이스라엘에서 7월부터 성매수가 본격적으로 금지된다. 성매수 초범일 경우는 NIS 2,000($530), 3년 내 재범 시에는 합산 벌금이 2, 최대 NIS($20,40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성매수 불법화 법률은 작년에 통과되었다. 한편, 몇몇 정부 조직과 복지 단체는 해당 법으로 인해 일이 끊기는 수천 명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까지 법의 집행을 미루자는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이스라엘은 이로써 성매매 방지를 위한 성매수자 처벌법을 처음 도입한 스웨덴(1999), 그 뒤를 이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프랑스, 북아일랜드를 따라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나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출처: The Times of Israel

링크: https://www.timesofisrael.com/seeking-prostitution-services-is-now-illegal-in-isra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