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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간통죄 없는 아시아? 대만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판결

  • 작성자연구홍보팀2
  • 작성일2020-07-01
  • 조회547

대만 헌법재판소가 85년 만에 1년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간통죄를 폐지했다. 활동가들은 여성인권의 주요한 전진이라며 이와 같은 결정을 반겼다. 수석 재판관은 해당 법이 개인의 성적 자율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기자회견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판결으로 대만은 대한민국(2015), 인도(2018)을 뒤이어 결혼자의 부정을 형법화하지 않는 아시아의 마지막 국가가 되었다. 그동안 대만은 비이슬람 국가 중 간통을 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였으며, 미국은 아직도 몇몇 주에서도 집행되지는 않지만 유지하고 있다. 인권단체인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폐지된 법은 성에 구별되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여성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되어, 여성에 대한 선고 비율이 남성보다 20%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통죄로 연루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발목을 붙잡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소수만이 감옥에 갔지만, 2016에서 2019년까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간통죄로 처벌되어 범죄기록을 남겼다.


출처: The New York Times

링크: https://www.nytimes.com/2020/05/29/world/asia/taiwan-adulte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