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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에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적 콘텐츠에 대하여 한 시간 안에 삭제토록 하는 새로운 법률 통과

  • 작성자연구홍보팀
  • 작성일2020-05-27
  • 조회497


프랑스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을 포함한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성인 및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및 혐오발언 콘텐츠를 한 시간 안에 삭제토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한 시간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이들의 글로벌 수입 4%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그밖에 명백히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혐오 콘텐츠에 대해서는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프랑스는 법원에 이러한 처분을 전문으로 하는 검사를 두고, 이러한 온라인 혐오발언을 감시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은 거센 비난을 하고 있으나, 페이스북과 트위터 프랑스 지사는 프랑스 정부에 협력의 의사를 보낸 상황이다. 


출처: The Independent

뉴스 링크https://www.independent.co.uk/life-style/gadgets-and-tech/news/france-facebook-fine-social-media-a95140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