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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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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정폭력: 법정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작성자GUEST
  • 작성일2018-07-25
  • 조회366

토비 클라인만(Toby Kleinman) 가정폭력 및 양육권 전문 변호사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예시바 대학교(Yeshiva University)의 다니엘 폴락(Daniel Pollack) 사회복지학 교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 및 변호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한다. (1) 원고로서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 (2) 정당방위(self-defense), , 가정폭력에 대응하게 되어 오히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피고가 되었을 경우와 같이 그 유형을 분류하여 조언을 제시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 기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오히려 가정폭력의 가해자에게 더 공감이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같이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New York Law Journal

원문링크: https://www.law.com/newyorklawjournal/2018/07/11/071218kleinman/?slreturn=2018061701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