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국외의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정책과 피?자 보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국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국외 유관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다.
2018년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그 세 번째 기관으로 영국의 "여성사법센터(The Centre for Women"s Justice)"를 선정하였으며 이 기고문은 해리엇 위스트리치(Harriet Wistrich) 변호사가 작성하였다. 이 기고문에서 위스트리치 변호사는 (1) 영국의 성매매법과 거리범죄법, (2) 성매매 관련 범죄가 성매매된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2017년도 보고서 「나는 범죄자? 아니다(I"m no criminal)」, (3) 성매매 목적의 호객 및 배회 행위 관련 과거 범죄기록의 제시요구는 사생활에 대한 필요 이상의 개입이며 법에 저촉쪵을 명시한 최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결과 이 소송에서 위스트리치 변호사가 제시한 논거들, (4)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 폐지 운동가와의 연대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이 기고문의 인용 시, 아래와 같이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istrich, H. (2018). 2018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3-영국 여성사법센터(The Centre for Womens Justice).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