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터운 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역량강화로부터!
- 2023년 진흥원 보수교육 수료생 전년 대비 약 37% 증가 -
■ 4년간 전국 600여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총 29,620명 수료
■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국정과제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강화
■ 한편, 오늘(19일) 여성폭력방지 중추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2019.12.19.) 4주년 맞아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올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총 12,227명(2023.11.30.기준)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수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 대상: 전국 600여 개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약 4,000여 명 종사자
ㅇ 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ㅇ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관련 법률 및 피해자 지원 실무, 상담기법, 리더십, 사무·행정 등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역량·수준·방법을 달리하여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역량별) 공통역량·직무역량·리더십역량 / (수준별) 기본·중급·고급 / (방법별) 집체·화상·블렌디드러닝(이러닝과 집체 또는 화상교육 혼합)·이러닝
* 교육 수료자 수 (’20년) 3,675명 → (’21년) 4,781명 → (‘22년) 8,937명 → (‘23년) 12,227명
□ 특히 올해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국정과제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
ㅇ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워크숍을 최초 개최하고, 스토킹 관련 법의 제·개정에 따른 온·오프라인 교육을 신규 개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급변하는 피해 양상과 지원제도를 종사자가 신속하게 습득해 피해자 지원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ㅇ 진흥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피해지원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의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어 도움이 되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요구에 빠르게 대응, 지속적으로 교육이 개설되어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드러냈다.
□ 신보라 원장은 “12월 19일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방지 전담 정부출연기관으로 새롭게 변모한 지 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자축하면서,
ㅇ “앞으로도 진흥원은 다변화된 폭력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여성폭력 초기지원 서비스는 물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