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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완전한 삭제 실현을 위해 센터 권한 확대해야...'

  • 작성자소통협력팀 1
  • 작성일2023-09-19
  • 조회99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완전한 삭제 실현을 위해 센터 권한 확대해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 질의응답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1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오늘 토론회는 2018년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의 5주년을 기념하여 각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현아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1부 발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영역을 상담 및 삭제로 나누어 5년의 궤적을 더듬어보고, 향후 센터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ㅇ 먼저 2018년 센터 개소 이후 피해자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총 728,639건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총 234,56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 인력의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 체계 및 매뉴얼 고도화 등 센터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ㅇ 또한, 지난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계된 1,799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해외 유관기관에 적극 요청하여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35건을 일괄 삭제하는 등 주도적인 연계망 구축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한발씩 다가가고 있으며,


  ㅇ 2020년 텔레그램(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선제적 삭제지원을 도입, 2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1,685건을 확보하였고, 특히 2022년에 발생한 L번방 사건의 경우 선제적 삭제지원을 통해 사건 인지 전부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ㅇ 5개년 성과 발표 후,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사이트 급증과 가해 행태의 변질, 이에 따른 피해자 욕구 다변화 및 제도적 한계 등 현재 직면한 과제를 제시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희망하는 ‘완전한 삭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삭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법적 근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삭제지원 권한이 확대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


* 「삭제지원 플랫폼 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조남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디지털 성범죄 유포 피해 경험 사례 분석을 통한 실질적 개입 방법 모색」(주혜선,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원장)


□ 제2부에서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토론회는 사전 접수된 질의응답을 끝으로 각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한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보라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와 미래를 고찰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와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