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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상담은 365일 24시간 여성긴급전화1366이 함께 합니다.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3-07-27
  • 조회1122

스토킹 신고·상담은 365일 24시간 여성긴급전화1366이 함께 합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

■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 개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연중 추진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지난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히 진흥원은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를 개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단 도구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진단 도구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ㅇ 또한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특성상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만큼, 국민들이 직접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대국민 맞춤형 진단 도구를 9월 중 온라인 배포할 예정이다.

   * 스토킹행위 사전징후 및 피해 상황을 진단하는 체크리스트 및 해설서, 상담기관 및 대국민용 2종 개발 예정 

   ※ 참고: 2022년 스토킹 피해 초기상담 6,766건, 그중 온오프라인 중복피해 3,658건 차지(2022 여성긴급전화1366 연감(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ㅇ 이와 더불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정보 확산을 위한 포스터,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참여 이벤트 개최로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ww.stop.or.kr) 접속


□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은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신고 접수 및 상담,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복귀 지원, 임시거소 및 숙식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의료지원, 법률구조 지원, 수사ㆍ재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ㅇ 따라서 진흥원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입문과정(20시간)을 개설하여 7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그밖에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정책 및 제도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수시 운영하고 있다.

 ㅇ 스토킹 피해 신고ㆍ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게시판 등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 카카오톡 채널에서 women1366 검색, 또는 사이버상담 누리집(www.women1366.kr) 접속


□ 신보라 원장은 “우리 진흥원은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도 연내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ㅇ “진흥원이 전국 700여 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중앙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기관,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붙임1】 스토킹 피해자 지원정보 포스터(1부)

【붙임2】 스토킹 피해자 지원정보 카드뉴스(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