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의원에서 여성폭력 방지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ㆍ대한여한의사회 여성폭력 피해자 권익증진 업무협약 체결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오늘(6일)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 이하 여한의사회)와 여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여한의사회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1965년 창립된 전문의료인단체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폭력피해 이주여성 의료지원 등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ㅇ 진흥원과 여한의사회는 앞으로 ▲ 여성폭력ㆍ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대국민 홍보,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상호 간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 신보라 원장은 “22년부터 시작된 여한의사회와의 협업을 올해도 이어갈 계획이며, 성매매ㆍ여성폭력 추방주간 동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한의원에 폭력피해자 지원정보 홍보물을 비치해 피해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함께 하기로 했다.”라며,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성착취 등 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두텁게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박소연 회장은 “앞으로도 여한의사회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봉사?연구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붙임】업무협약 체결식 현장사진(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