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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구매에 대한 후기글, 사이버공간에서의 평가, 표현의 자유인가?(19.2.12.)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9-02-12
  • 조회957

성구매에 대한 후기글, 사이버공간에서의 평가, 표현의 자유인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19.「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젠더」 주제로 1회 이후 포럼 개최



□ 지난 8월 일어난 일명 ‘일베 박카스남 사건’은 성매매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는 후기 문화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글에는 노년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불법 촬영 사진과 함께 게시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 이하 진흥원)은 오는 2월 19일(화) 오후 4시, 진흥원 대교육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젠더」를 주제로 2019 제1회 이후 포럼을 개최한다. 


 ㅇ 본 포럼에서는 성구매 후기 웹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 홍보 게시글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게시글이나 예술 작품에서 여성이 묘사되는 방식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논의한다.


□ 이후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ㅇ 먼저 첫 번 째로 발제하는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는 2018년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한국의 성구매자 분석: 성구매 후기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 과정에서 파악한 성구매 후기 게시글의 특성을 논하고, 명예훼손의 가능성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ㅇ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성구매 후기 게시글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와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며 성매매를 인증한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을 논한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홍보 및 홍보내용 재유포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살펴본다. 


 ㅇ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통한 폭력은 이미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을 넘어서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인권 존중을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규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송김경화 극단 낭만유랑단 연출가는 한국사회에서 불법인 성매매에 대한 후기를 공공 게시물에 남기는 행위 자체의 불법성과 성매매가 일상화된 한국사회 문화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예술계 작품 내 여성혐오와 성매매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 지 살펴본다.


□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올해 첫 이후 포럼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활동들이 젠더폭력, 특히 성매매의 홍보나 알선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필 예정”이라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성착취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기조 하에 작년 1월부터 ‘이후 포럼’을 개최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