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2023. 10. 10 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진흥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정책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진흥원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사이트 방문 시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1.「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 내담자 및 종사자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긴급전화1366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서울 중구(본원) 영상정보처리기기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로 구성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
1 |
3층 중앙 출입구 |
입구 및 복도 |
1 |
3층 우측 출입구 |
입구 및 복도 |
1 |
3층 TPS(Triple Play Service)실 내부 |
통신장비 및 서버 장비 일체 |
1 |
3층 좌측 출입구 |
입구 및 복도 |
1 |
4층 대교육장 출입구 |
입구 및 복도 |
2 |
4층 위안부연구소 출입구 |
입구 및 복도 |
2 |
4층 위안부연구소 자료실 |
입구 및 복도, 자료실 내부 |
1 |
7층 사무실 출입구 |
입구 및 복도 |
서울 용산구(1366중앙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로 구성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
1 |
4층 출입구 |
입구 및 계단 |
1 |
사무실 |
상담실 입구 |
1 |
복도 |
베란다 입구 |
1 |
복도 |
긴급피난처 |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소속, 연락처로 구성
구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경영기획본부 / 김지혜 |
02-6363-8310 |
접근권한자 |
경영기획본부 / 석혜원 |
02-6363-8335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 남정임 |
02-6363-8460 |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영상정보 -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구성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서울 중구(본원) |
24시간 |
90일 |
3층 TPS실 |
서울 용산구(1366중앙센터) |
4층 통신실 |
2.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1. 확인 방법 : 영상정보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확인 장소
영상정보 - 구분, 확인장소로 구성
구분 |
확인장소 |
서울 중구(본원) |
3층 TPS실 |
서울 용산구(1366중앙센터) |
통신실 |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은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진흥원의 장에게 [별지 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 ③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8조(삭제)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개정이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23년 10월 10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23년 6월 15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23년 4월 27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22년 11월 14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22년 5월 6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21년 4월 8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20년 8월 31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20년 5월 26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20년 1월 2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19년 6월 28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18년 11월 20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18년 6월 19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16년 6월 30일자) [목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2015년 4월 29일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