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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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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안내 자세한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스토킹해위의 범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해 [물건등] 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도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던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위와 스토킹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됩니다.
  • 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 스토킹 피해 상담지원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가정폭룍/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의료/법률 등 지원 연계 의료지원 스토킹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휴유증 최소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 법률지원 스토킹 피해 관련 형사/민사/가사소송 등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수행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세요! - 국번없아 1366
  • 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 보호시설 입소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연계 및 숙식, 자립지원 생계비, 동반 아동의 교육비 등 지원 자립지원금 지원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 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3. 해바라기센터 4. 이주여성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원기관으 찾아보세요! *경로 :홈페이지 (www.stop.or.kr) > 네트워크 > 지원기관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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