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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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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시행 안내 및 포스터 배포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3-07-18
  • 조회862


2023년 7월 18일(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강화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포스터로 정리하였습니다.


포스터 및 여러 크기의 온라인 이미지는 자료실>캠페인Kit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앞으로도 스토킹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