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로고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공지사항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2024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4-05-08
  • 조회141
  • 담당부서명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2024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 안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교육콘텐츠 제작 및 인식개선 홍보, 피해 상담, 한시적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2024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단,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는 확인서 발급없이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4. 4. ~ 2024. 12. 

○ 지원내용 : 취학ㆍ취업ㆍ법률ㆍ의료ㆍ생계ㆍ귀국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4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한시적 운영 지침」을 확인해 주시고, 「2024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관련 서식」의 서식1 피해자 구조지원비 (변경)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최초로 운영하는 「2024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1600-824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