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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2024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안내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4-03-27
  • 조회500
  • 담당부서명평가컨설팅팀

202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안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합니다.

※ 사업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제31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6년간 91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현장점검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및 성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14,7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사업은 ①심화(대면) 진단과 ②후속(서면) 진단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적용기관)


①심화(대면) 진단(50개소)

- 3년 이내 사건처리 이력이 있는 기관 우선 선정하며 5~9월 중 진행 예정


②후속(서면) 진단(60개소)

- 2021~2024년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기관 60개소 대상으로 6~10월 중 진행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조직문화 진단 신청안내문을 확인해주시고,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6년간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를 조성을 희망하는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문의 : 02-735-754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