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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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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안내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3-01-13
  • 조회3060
  • 담당부서명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202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안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3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합니다.

※ 사업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 및 제31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5년간 7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현장점검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및 성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11,8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기관 내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진단합니다.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5년간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를 조성을 희망하는 많은 기관의 신청을 바랍니다.


 ☎ 문의 : 02-735-754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202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기관 모집 신청대상 귝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양성평등기본접 제3조 제2호 적용기관) 진단 항목 1.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2. 사건처리 과정 3. 성희롱 발생 맥락, 양상 및 대처역량 유의사항 1. 설문조사 참여 및 자료 제출 필수 2. 개선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 여성가족부에 제출 필수 신청 방법 1. 붙임 양식 신청서 작성 → 공문 송부 2. 모집기간 종료 후 심의 통해 기관 선정 → 기관 개별 연락 한국요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735-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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