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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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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이슈브리프 'ON' 4호(미성년자 피해지원 편)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20-04-27
  • 조회1666
  • 담당부서명가정폭력방지팀

이슈브리프 ‘ON’은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소식지입니다.


이번 이슈브리프 ‘ON’ 4호는 미성년자 피해지원 편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삭제지원 가능여부 및 미성년자 피해지원 Q&A 등 관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슈브리프 만족도 조사 및 현안 제안하기를 통해 더 나은 이슈브리프 ‘ON’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현안을 제안해 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한 눈에 봐도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이슈브리프 'ON' 4호 만족도 조사 하러가기 ▶클릭



문의 : 02-6363-8422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시

여성인권에 불을 켜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희망이 불을 켜다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ISSUE BRIEF ON 4호 발행일자 : 2020.4.24.(금)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피해 지원편 “부모님에게 알리긴 싫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불안해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 삭제지원이 되나요?” 미성년자*도 나이, 보호자(부모 등) 동의와 관계없이 피해당사자가 원한다면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자주 경험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그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 지원 시 활용해주세요. *「민법」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①항에 의거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함께합니다. 미성년자 피해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점!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주로 경험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미성년자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경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지인에게 알려질까하는 두려움이 커서 초기 대응이 늦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반복·지속·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 경찰 사칭 등을 통한 협박, 그루밍, 온라인 채팅에서 문상 등을 통한 유인 및 협박,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에 올린 일상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합성하거나 부적절한 글과 게시 등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피해당사자가 피해촬영물* 삭제를 요청한다면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빠르게 삭제지원이 될수록 유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알려주세요. * 피해촬영물 : 영상, 사진, URL, 게시글 제목, 유포게시물 캡처본 등 부모 등 법적 보호자 동의 및 연령과 관계없이, 미성년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삭제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지원, 이렇게 상담하고 지원해주세요. Q. 가해자에게 협박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협박을 받을 때는 그 내용을 녹취하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일 때는 녹음을 하고, 문자나 채팅이라면 퇴장하지 말고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만약 가해자가 협박 의도로 피해촬영물을 보낸다면 꼭 저장하고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Q.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진해서 영상을 보냈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약속하여 혹시 피해자가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③항*에 의거, 아동?청소년의 피해촬영물 소지만으로 가해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피해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법적 조치와 관계없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을 원한다면 디성센터에 연계해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③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 대신 삭제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형제자매, 직계친족)이면 대리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성센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세요. Q. 삭제지원 받을 때 채증도움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삭제지원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촬영물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디성센터에서는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시 증거자료 채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등을 원할 경우 디성센터에서 해당자료 제공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부모 등 법적 보호자 동의없이 피해당사자의 피해촬영물을 확보되면 디성센터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로 보는 구체적인 미성년자 피해 지원방법 디성센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을 때) 삭제지원, 유포 증거자료 채증 등 ·(유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여부 파악 후 발견 시 삭제지원 ·(피해지원기관 연계)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 신청방법 삭제 지원 접수 상담 후 신청서류 수령 신청서류 제출 ☎ 02-735-8994 평일 9:00~18:00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수령 (개별 송부) 피해촬영물* 포함해 서류 제출 그 외 시간에는 디성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men1366.kr/stopds 를 통해 신청 (기본서류) 지원안내및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2종),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디성센터에 자료 제출 (제출처 별도 안내) * 신청 가능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 피해자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피해촬영물 : 영상, 사진, URL, 게시글 제목, 유포게시물 캡처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 02-735-8994 (평일 10:00~17:0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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