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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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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가정폭력법 개정안, 친밀한 관계라는 용어를 담고 1차 독회 통과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3-10-05
  • 조회370

불가리아의 가정폭력법에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s)'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해친다는 대한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논쟁 끝에 개정안이 1차 독회를 통과했다.

 

https://balkaninsight.com/2023/08/07/amendments-to-bulgarian-domestic-violence-law-pass-after-heated-d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