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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차 개정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1-06-08
  • 조회1118

5월 18일, 일본의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커규제법’)이 개정되었다. 2000년 11월 24일 ‘스토커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2013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상대의 동의 없이 GPS 기기 등을 사용하여 상대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가해자가 금지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가해자의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는 경우 그 명령은 유효하다. 이와 같은 규정은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해자가 지켜보거나 찾아갈 경우, 그 규제 범위가 상대가 “실제로 소재하는 장소”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의 경우, 이제 그 수단은 전화, 이메일, SNS 외에도 편지 등의 문서를 포함한다. 이러한 규정은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 개정의 바탕에는 2020년 7월, 전 부인의 차량에 GPS 기기를 부착하고 위치를 추적한 가해자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스토커규제법’에서 말하는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일이 있다. 이에 법 집행기관, 전문가, 시민단체는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이다.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시설, 경제 지원 등은 필수적이므로 피해자 보호 방안은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가 앞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접근 금지명령 등 법적 경고로 저지되지 않는 가해자도 많다. 따라서 상대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통제를 멈추도록 가해자에게 상담 및 의학적 치료를 받게 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후쿠오카현과 교토현을 포함한 몇몇 지방 정부는 상담을 위한 공공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가해자가 정신적 건강을 회복한다면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출처 : The Asahi Shimbun

http://www.asahi.com/ajw/articles/1436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