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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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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여성폭력 피해자 필수적 지원 사항’관련 국제기구 권고 내용

  • 작성자연구홍보팀2
  • 작성일2020-06-26
  • 조회1701

다음은 UN Women과 WHO에서 발표한 각국 정부, 시민단체, UN 대상 COVID-19 위기 필수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장 사항이다. 폭력을 경험한 여성과 여성청소년에 대한 모든 대응에서 생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의 기본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그들의 다양한 니즈의 고려, 위험과 취약성을 측정, 안전을 보장, 기밀 및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 무해성에 대한 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

    정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필수 서비스’ 제공 주체가 COVID-19의 확산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인 보호 장비와 규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때, 서비스의 접근성, 가용성 및 대응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폭력은 용납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공표한다.

    에볼라 위기 상황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가적 코로나19 대비, 대응, 회복 계획’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대응과 서비스(시민 사회와 여성인권 조직에 대한 지원을 포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하고, 이를 위해 여성 및 여성청소년 단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국가 그리고 특히 시민 사회와 여성 인권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서비스를 위한 긴급하고 유연한 재정지원을 한다. 후자에 속한 단체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현금 지원, 세금 감면, 실업 보험, 식량 또는 자산을 위한 바우처 등과 같은 경제적 및 생계 지원을 제공하여 학대 위험 요소인 재정적 부담과 빈곤을 줄인다.

    무료 또는 보조금이 적용된 가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살균제, 장갑, 마스크 등과 같은 보호 장비를 포함하는 질 높은 인명 구조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관계를 맺고 지지한다.

   시민사회

    지식 관리에 이바지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서비스를 조정하고 즉각적인 요구를 해결함으로써 배운 모범 사례 및 교훈을 정부와 UN 파트너들과 공유한다. 

    UN

    대응 방안의 기획, 계획, 실행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피드백을 포함하여 신속한 평가와 문헌 고찰을 진행한다. UN은 생존자 조직을 포함한 시민사회 커뮤니티들의 요구와 기술 접근성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팬데믹 상황으로 악화된 여성폭력의 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연계할 것인지, 온라인상의 지원으로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하여 e-learning 및/ 또는 웨비나를 통해, 아동 보호 관련 분야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정부 및 시민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강화를 수행한다. 

    가능한 범위까지, 개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성별, 나이, 장애여부를 구분한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는데, 이는 개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 보건 부문

    정부 및 정책 입안자

    정부와 정책입안자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서비스를 COVID-19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고, 재정 지원을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필수 서비스로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다.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이용 가능한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예:핫라인, 대피소, 강간 위기 센터, 상담)에 대한 정보를(개장 시간, 연락처, 원격 서비스 제공 여부를 포함하여) 확인하고 제공하며, 비상연락망을 수립한다.

    보건의료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는 여성폭력의 위험과 이것이 건강에 끼칠 영향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일선에서의 지원과 관련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여성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며 듣고, 생존자의 요구와 우려에 대해 문의하고, 이들의 경험과 느낌을 인정하고, 안전성을 높이며, 생존자와 관련 지원 서비스를 연결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대처를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나 원격의료가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인도주의적 지원 조직

    인도주의적 지원 조직은 폭력 상황하에 있는 여성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서비스를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여성폭력에 대해 보고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

    지역사회 구성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에서 여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과 폭력의 영향하에 있는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한편, 이들을 위한 도움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착취자)가 집에 있을 경우,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생존자)

    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은 자신을 지지하는 가족 혹은 친구에게 연락, 핫라인(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생존자를 위한 주변의 서비스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폭력 피해가 심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안전을 위해 즉시 집을 떠나야 할 경우, 찾아갈 수 있는 이웃, 친구 또는 친척, 보호소를 확인해 놓는 것이 포함된다.


 ○ 경찰 및 사법 부문

    정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찰과 사법 기관이 증가하는 여성폭력 상황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운영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여성폭력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범죄 부서로부터의 경찰 인력배치를 고려한다.      

    사법 보호 조치가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로, 보호 명령의 관리 및 준수를 위한 원격 신청 허용, 전자적 수단을 통한 증언 및 증거 인정, 또는 변호사, 검사 및 판사 특별 직무 교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여성 및 여성청소년에 대한 폭력 관련 사건에 있어 총체적 대응을 지원하고 더 외진 지역에 도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합한, 통합 모바일 사법부서(사법 부문 관료들에 의해 운영)의 운영을 고려한다.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코로나19 봉쇄조치를 어기는 데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제재와 한계가 없이, 착취를 피해 그들의 집을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민사회

    적절하고 안전한 상황인 경우, 여성과 아동의 착취와 학대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풀뿌리 지역사회와 연대를 구축한다. 예로, 법 집행기관 및 국제/국가 조직과 협력하여 인신매매의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메시지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UN

    COVID-19의 영향과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의 잠재적 증가에 대한 경찰 및 기타 보안 직원의 경각심을 높인다.

    전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 간, 공식/비공식 사법 주체를 포함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인권, 특히 여성 인권 보호에 대한 상호책무성을 보장한다. 


○ 사회 서비스 부문

    정부

    국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피소와 위기 센터는 가능한 범위까지 COVID-19 위기 동안 필요한 안전 예방 조치를 준수하면서 개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인다.

    가능한 곳이라면 축소 또는 원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숙달된 상담자와의 통화, 혹은 문자, 지정한 시간에 안전한 온라인 대화로의 연결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시설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계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민사회 서비스 제공자와 핵심 커뮤니티에 이러한 새로운 경로에 대해 알린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계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 디렉토리의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는 COVID-19 위기 동안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원격으로 지역사회 기반 심리-사회적 지원을 지역 여성 조직들을 통해 제공한다. 이는 에볼라 위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성 및 여성청소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지와 대응 노력이 지역사회에 의해 주체적으로 운영되고, 이들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생존자가 겪는 위험의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는 생존자와 함께 안전 계획을 세운다. 학대하는 파트너와 연락이 닿고 있거나,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한 공간을 식별하고, 긴급 대피소를 확인하며, 다른 안전한 장소와 같은 선택지를 마련한다.

    생존자가 문자 메시지, WhatsApp, Face Time,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예: 가족 및 친구)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도록 권장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때, 가능한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와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UN

    국가,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쉼터 및 기타 안전한 숙박시설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고려한다. 여기에는 다른 공간들을 여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해 전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빈 호텔 객실이나, 교육 기관,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캠프 내 텐트와 같은 곳들이다.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여성과 여성청소년이 생존자를 위한 필수 서비스 로의 이용 및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계(소개)를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의 초안 작성 또는 수정을 지원한다.

    알코올 및/또는 약물 남용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가격리 중에 부정적 대처 메커니즘에 빠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예: 우체국 직원, 약사, 이웃 등)에게 폭력 피해위험이 있는 여성과 여성청소년을 보살피도록 권장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하여 피해자 지원을 할 것을 장려한다.


    ※원문: UN Joint Global Programme. (2020). COVID-19 and essential services provision for survivor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UN Women Headquarter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COVID-19 and violence against women: what the health sector/system can do, 7 April 2020(No. WHO/SRH/20.04). World Health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