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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Zoombombing', 아동 성 착취물로 폭격당한 Zoom Meeting (줌 회의)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20-06-05
  • 조회713

FBI(미국 연방수사국)이 미국 전역으로부터 190개 이상의 성착취물 방송으로 인한 ‘Zoombombing’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고 조치에 나섰다.
‘Zoombombing'은 Zoom이라는 화상회의 서비스에서 회의 중에 참여자 누군가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방송하면서 회의를 마비 혹은 중단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근무의 증가로 인하여 화상회의의 증가가 사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FBI는 이러한 행위는 영상 속 피해 아동을 재희생자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 중에 아동 성착취물을 우연히 보게 되는 회의 참여자 역시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Zoombombing'을 방지하기 위해, FBI는 공개 미팅방을 만들지 말고, 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대기실 기능을 통해 게스트의 입장을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스크린 공유 기능을 주최자에게 한정되도록 변경하며, 방 링크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지 말고, 회의 참여자에게 바로 보내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된 아동성착취물의 피해자 혹은 해당 콘텐츠의 제작?배포 주체를 아는 사람은 FBI로 유선 및 온라인으로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CBS Minnesota

원문링크:https://minnesota.cbslocal.com/2020/05/20/fbi-issues-warning-to-public-after-reports-of-zoombombing-with-child-abuse-being-displayed-during-virtual-mee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