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발의된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미국 전역에서는 최초이다. 이는 성매매된 자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자(일명 ‘Johns’)의 모든 활동을 허가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서 성매매는 오직 네바다주의 몇몇 카운티(Counties)에서만 합법이며 나머지 주에서는 모두 불법이다. 10월 17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150명 이상의 사람들은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다 더 큰 피해를 가지고 올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극명하게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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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욕 타임즈
원문링크: https://www.nytimes.com/2019/10/17/us/washington-legal-prostitu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