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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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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서스캐처원 정부, 가정폭력 전과공개 법안 소개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18-11-16
  • 조회575

(선정배경) 캐나다 서스캐처원 정부는 캐나다판 클레어법도입 초읽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클레어법(영국, 2014)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딴 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가정폭력 전과공개제도이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라는 이 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서스캐처원 정부는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에도 있다. 클레어법이 피해자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잠재적 피해자가 원할 시 파트너의 폭력 전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적인 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법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률제정 뿐 아니라 학교 내 의무교육, 대중인식개선 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Global News. CA.

원문링크: https://globalnews.ca/news/4632153/sask-government-introduces-domestic-violence-police-disclosure-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