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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75호]<특집> 사각지대 젠더폭력 이슈 _ 해외사례로 알아보는 스토킹 피해 방지 방안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9-11-27
  • 조회3495


사각지대 젠더폭력 이슈


[특집] 사각지대 젠더폭력 이슈
_ 해외사례로 알아보는 스토킹 피해 방지 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 윤선영 본부장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2018) 스토킹 범죄는 2,202건 발생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8년에 스토킹 범죄가 약 81%(300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의도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상해나 강간,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스토킹은 2012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처벌은 벌금 1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제 역시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발전된 이후에나 범죄피해자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미국의 스토킹 피해방지 정책 및 대응체제를 살펴보고 우리사회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및 담당 정부기관]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50개 주(State), 워싱턴 D.C., 5개의 미국령 행정 관할, 그리고 연방법 차원에서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하였다. 각 주의 스토킹 금지 관련 법률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스토킹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왔다.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VAWA)이 제정되고 1995년 여성폭력 담당 기관(The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OVW)이 설치되면서, 스토킹을 비롯한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기관 및 제도 등의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었다.

 

[스토킹 관련 지원책]

스토킹 예방 및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professionals)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대상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경을 반영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OVW는 자금 지원을 통해 많은 단체, 시설, 정부 기관 등이 경찰, 상담사, 판사, 보호 감찰관, 정신 건강 전문가 등을 훈련하여 스토킹 행위의 잠재된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 자원센터2)OVW 자금 지원을 받아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과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다양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있다. 센터는 각 전문가 대상 교육 자료를 개발·배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스토킹 정의·실태·행위, 성폭력 등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피해 후유증, 안전계획, 관련 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토킹 사건 기록표(Stalking Incident Log)를 이용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관련 행위들을 모두 기록하여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웹 기반 스토킹·괴롭힘 평가 및 위험성 프로파일’3)을 개발하여 스토킹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위험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스토킹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OVW는 매해 1월 스토킹 인식의 달(National Stalking Awareness Month: NSAM)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가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응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 커뮤니티에서 스토킹을 포함한 여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 내 스토킹 관련 정책 등을 만들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나 기관 단독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경찰, 피해자지원기관, 정신 건강 전문가, 검찰, 법원, 보호관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 간 연계 및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OVW는 지역사회 연계 협조(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CCR)를 통해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스토킹 피해의 조기 파악 및 개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역할분담 및 상호 지원 방안에 대한 협업 매뉴얼 등을 만들어 피해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아직 제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스토킹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스토킹 행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책 강구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OVW의 스토킹 방지 및 대응 정책을 위한 4가지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훈련, 전문 정보 제공, 커뮤니티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협조. 다양한 전문직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훈련을 통한 지원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스토킹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전문직 간 협력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스토킹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이를 근거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5년간 여성대상범죄, 월평균 2547건 발생...스토킹 범죄 최다.’시사매일, 2019년 9월 12일자 보도.
 2) Stalking Resource Center(SRC)→Stalking Prevention, Awareness, and Resource Center(SPARC)
 3) Stalking and Harassment Assessment and Risk Profile(SHARP)
 4) https://www.stalkingawarenes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