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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74호]<특집> 이슈가 정책이 되는 과정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9-10-30
  • 조회1851



이슈가 정책이 되는 과정


이슈가 정책이 되는 과정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센터 팀장 기선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와 같은 피해자가 기관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하기에 신고를 결심하였습니다.”

 

  작년 신고센터 상담 전화 중 신고인들이 한 말이다. 단지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의지는 많은 경우 오해받기도 했다. 그만큼 현실의 온도 차는 우리의 생각보다 컸다. 이는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되는데, 기관의 성고충처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보다 피해자-가해자 개인 간의 다툼으로 사건을 치부해버리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은 20183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1) 를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간 피해자 개개인이 고군분투하며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왔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던 것들이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미투(Me Too)’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촉구했다. 센터 개소 후 한 달 동안 1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신고사건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뿐 아니라 2차 피해에 대한 호소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관 내 사건처리와 조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피해를 인식하고 드러내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인식하고 드러내기까지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용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진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그 문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안에서 점점 끓어오른다. 어느 순간, 마치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잠재된 피해는 어떤 식으로든 드러난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사건들은 시간이 지난 만큼 사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하여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건에 대한 처리가 없으면 피해 회복이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숨겨둔 피해를 꺼내게 되는데, 대부분이 그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피해자 대다수의 신분이 계약직이거나 임시직, 신규입사자 등인 것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건 즉시 공간 분리가 되고 안전하다 생각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용기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이나, 많은 경우가 그렇지 못하여 피해자는 망설이게 된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가 기관 내 규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관 내에서 성 관련 사안 처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내부 고충 처리시스템의 부재,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기관의 사건처리 의지 부재 등 매우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정작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 전문가들과 함께 사건발생기관에 들어가 기관에서 생각하는 사건은 무엇이며, 사건을 기관의 입장에서 처리하기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법을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렇게 20184월 말부터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이 시작되었다.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은 피해 신고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기관 상황에 맞게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관에서 피해 내용이 다양한 만큼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하여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위원단을 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었다. 민간단체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안을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는 성폭력 전문상담가들과 변호사·노무사를 컨설팅 위원으로 하여 기관에 파견하였다. 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성인지 관점을 통한 사건처리와 기관의 부족한 자원과 전문성을 피해자 보호 체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센터의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이끌어내는 것뿐 아니라 피해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던 시스템이 아닌 기관의 유형과 업무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유동적인 시스템이 각기 구축되어야 하고, 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컨설팅이 갖는 유연함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관이 협력할 수 있는 소통 구조 마련은 피해자 지원 다음의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단순히 컨설팅 위원과 사건처리 담당자로서의 유대뿐만 아니라 기관이 소속된 지역사회 내 이미 존재해 있던 여성폭력피해지원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여 피해자와 국민이 정책의 체감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다. 몇몇 사례에서 컨설팅을 통하여 고충 처리시스템이 기관 내에 마련이 되었다.’, ‘신고 이후 조사를 즉시 개시할 것이고 단계마다 안내를 해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일하는 조직과 구성원의 상생을 위하여 노력한 보람이 생긴다. 그러나 아직은 기관에 존재하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요인파악과 기관 유형에 맞는 절차 구성,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

행위자들이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면서 이것도 미투 감인가? 나 신고당할 수 있는 건가? 00씨도 미투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도 자신의 발언들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행위자의 직장동료들이 그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조직 구성원 모두가 문제가 있는 발언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 이미 인식하고 있다면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행동들이 모여서 방향이 될 것이다.

법과 제도로 어떤 사안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제도가 안정되어야 민간부문까지 영향을 미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용기에 대한 지지와 함께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작년 신고센터부터 이어져 온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센터 운영과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으로 이슈가 정책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피해가 악순환되는 뫼비우스의 고리를 끊어야만 10년 후, 20년 후 2의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성평등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나부터 망설이지 말고 이야기할 때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상담지원센터가 함께 하고 있다.


1)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2019년 여성가족부 운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8년 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현재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센터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