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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86일, 미투 경험자와 함께 했던 시간들(18.12.17.)

  • 작성자진흥원
  • 작성일2018-12-17
  • 조회1054

  □ 2018년 초부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미투. 미투 이후 피해자는 어디에 서 있을까. 뜨겁게 ‘With You’를 외쳤던 목소리들은 국가 제도의 영역에서도 피해자를 조력하고 있을까. ‘#미투 그후’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오는 12월18일(화) 오후 4~6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서울 중구 소재)에서「#With You,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들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직접지원 조력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제 11회 이후 포럼을 개최한다.


  □ 이후 포럼에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피해자 직접지원을 시도했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와 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팀의 지원 경험을 토대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투’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ㅇ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3월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열고,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또한 4월 26일 성폭력 피해자의 일자리 유지, 피해 회복을 돕고 기존의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 포럼 1부에서는 ‘신고 -> 기관 컨설팅 -> 집중지원’ 으로 이어지는 공공부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흐름을 토대로 신고센터와 집중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경과를 공유한다. 


  ㅇ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기선희 팀장은 2018년 3월 8일 개소한 ‘신고센터’의 신고 사건을 분석하고 사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한국 사회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단면을 들여다본다. 또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해결되는지 그 과정을 전달한다.  


  ㅇ 성폭력피해자집중지원팀이 지원한 36건의 사건들을 토대로 공공부문 피해자 지원사업이 넘어선 벽과 부딪친 벽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성폭력피해자집중지원팀 박수진 팀장은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 구제사업’의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성폭력 경험자’로서 조력자와 피해자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소속해 있는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조력했던 시도에 대해 공유한다.


  □ 포럼 2부에서는 법률/상담/노무 등 각 영역의 전문가로서 지원사업에 함께 했던 조력자들의 논의가 이뤄진다. 


  ㅇ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조중신 성폭력연구소장은 ‘피해자 직접지원 지평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올해 신고센터와 집중지원팀이 진행한 피해자 직접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시도된 피해자 지원 방식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기존 지원 방식의 사각지대 등에 대한 담론을 펼친다.
 

  ㅇ 대전성폭력상담소 이현숙 소장과 법무법인 포럼 박선영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의 새로운 접근 전략과 성과’의 주제로 신고센터의 주요 피해자 지원 사업인 ‘컨설팅’과 관련하여 성과 및 현실적 한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공인노무사 두레의 이민경 노무사는 사건 발생 기관에 시행했던 ‘실태조사’가 피해자의 안전한 복직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한다.


  □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2019, 조력자의 제안’으로, 발제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피해자 직접지원을 추진했던 조력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통해 향후 진행될 피해자 직접지원 사업과 관련한 개선 및 보완점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기조 하에 지난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이후 포럼’을 개최해왔다. 


    ‘이후 포럼’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전반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현안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은 사건 이후, 신속하게 현안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성평등한 담론 형성, 제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