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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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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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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업무계획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 2024년 사업기조 피해자 지원 4대 중앙기능의 실질적 강화를 통한 여성폭력 피해지원 중추기관화 통합지원 중앙기능 복합피해, 사각지대 피해 등 1366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 강화 통합상담소 등 통합지원 기능 안착 중앙-거점-현장 통합지원 거버넌스 형성 디지털 기반 피해대응 중앙기능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제개편 통한 위상역할 강화 지역 디성센터 협력 강화, 종사자 전문성 시의성 있는 강화 삭제지원 위한 국제협력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종사자 역량강화 중앙기능 교육-현장지원-컨설팅-평가 실질적 연계로 현장기관 및 종사자 역량강화 시의성 있는 매뉴얼 회의 강화, 현안대응 정책 발빠른 공유 맞춤형 교육 체계 피해지원 정책 중앙기능 5대폭력 신종범죄 현안 및 피해자 지원정책 지속적 선도적 대응 강화 삭제기능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법적 기반 초석 피해자 지원 정책 및 정책 홍보 마중물
  • 1.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중앙 총괄 기능 확대 2개소에서 5개소 고난도 사례 지원, 찾아가는 방법 상담 등 광역단위 총괄 지원 강화 나. 광역 단위 네트워크 추진 지자체 현장 방문간담회, 유관기관 업무협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및 현장기관 지원 신종범죄 등 현안대응 실무 매뉴얼 개발 및 배포 등 라. 여성폭력방지 대국민 인식 개선 성매매추방주간, 여성폭력추방주간 홍보 추진 및 기념식 등 마.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맞춤형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종사자 소진 예방 및 대리외상 치유 바.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개선 및 권고 이행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지원, 성희롱 상담전화 운영 등
  • 2.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가. 24년 신규 지정 통합상담소 교육-컨설팅 연계 맞춤형 사업 2024년 신규 지정 통합상담소 (26개소) 종사자 교육 집체컨설팅 및 현장방문 컨설팅 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 및 양성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성매매 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연 2회, 90명 종사자 보수교육(실시간 교육) 연중 운영 총 90회, 2,700명 이러닝 콘텐츠 개발(5종) 및 연중 상시 운영(33개 과정) 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및 컨설팅 전국 해바라기센터 시설평가 실시(39개소) 지원시설 역량강화 컨설팅(28개소
  • 3.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강화 365일 상담, 연계지원, 삭제지원 및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강화 긴급 패스트트랙 개설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수사 기관 공동 대응력 강화 지자체간 시스템 연계 및 지역특화상담소 협업으로 국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설계 및 지원 나. 아동.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 찾아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온라인 상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정보 모니터링 및 선제적 신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홍보 콘텐츠 제작.송출 아동.청소년 성착취 선제적 대응 협업체계 운영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다. 여성폭력 초기대응력 강화 및 긴급보호 365일, 24시간 전화, 면접, 사이버 상담(1366)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한 폭력피해자 긴급보호, 2차피해 방지
  •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 등 가. 일본군'위안부'문제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운영 '아카이브814' 자료센터 운영을 통한 자료 제공 연구서 발간, 일본 국회 회의록 수집 및 번역. 해제 나.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외협력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 생존자 생활 안정 및 복지 지원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즌 교류 협력 국제학술대회 개최 다. 일본군'위안부'문제 전시 및 유네스코 지원사업 유네스코 사무국 및 중재자 협의 국제연대위원회. 한국위원회 활동 등 지원
  • 5. 중앙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가.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상담전화 운영,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및 피해자 확인서 발급 인신매매등 피해자 직접지원비 운영 인신매매등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나. 인신매매등 관련 교육. 홍보 등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30) 온라인 홍보 추진 인신매매등 신고 의무자, 종사자 법정 교육 콘텐츠 개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에도 여성폭력없는 안전한 일상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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