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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인사·노무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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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알기 쉬운 인사·노무 용어집
  •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1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은 이와 다르게 특별하게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 139조)
  • 주 52시간 법정 1주 근로시간 한도(40시간)에 1주 연장근로시 간한도(12시간)를 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68시간 평일 40시간 연장 12시간(월~금) 휴일(주말) 16시간(토~일요일) 52시간 평일 40시간 연장 12시간(월~일요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2제7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장근로와 같은 의미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통틀어 시간외근로 또는 초과근로라고 일컫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2:00~06:00 시간대의 야간근로, 법정/약정 휴일에 근무한 휴일근로의 실근무시간 수를 월별로 집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수당 산정방법 근무일,시간,법정수당,수당계산방법 순으로 나열됩니다. 평일(9시~18시) 8시간 근로후 18:00~22:00 연장수당 시급x시간x150%(100%+50%) / 22:00~24:00 연장수당+야간수당 시급x시간x200%(100% + 50% + 50%)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근무일,시간,법정수당, 수당계산방법 순으로 나열됩니다. 휴일 09:00~18:00 휴일수당 시급x시간x150%(100%+50%) 18:00~22:00 휴일수당+연장수당 시급x시간x200%(100%+50%+50%) 22:00~24:00 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시급x시간x250%(100%+50%+50%+50%)
  •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 1. 휴일대체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당초에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되고 당초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개별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나 관공서의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휴일대체는 날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원래의 주휴일에 소정근로시간보다 미달하게 근무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1일을 대체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 2. 보상휴가 근로자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이때, 가산임금(50%이상)까지 감안한 시간이 휴가로 부여되어야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비교 구분, 휴일대체, 보상휴가 순으로 나열됩니다. 시행방법 취업규칙에 규정(또는 근로자 사전동의) 24시간 전 휴일 특정하여 통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보상 방법 휴일변경 1:1 대체 가산율(50%)적용 / 예시 휴일 근무시 무조건 1일의 대체 휴일 부여 예) 일요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하더라도 휴일 1일 부여 필요  2시간 연장근로시 3시간(2시간x1.5)의 보상휴가 부여(시간단위 부여가능) / 적용대상 휴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 기타 자세한 인사·노무 용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인사·노무 용어집'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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