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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안내

조회수 2662

  • 인신매마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시행)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안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원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1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피해자권익보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신고의무)
  • #2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그 중,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신고의무)
  • #3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인신매매등 피해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 #4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직군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신고의무)
  • #4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직군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신고의무)
  • #4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직군은?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정초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신고의무)
  • #4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직군은?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와 같은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신고의무)
  • #5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역할을? 신고의무자가 업무와 관련해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신고의무), 제50조(과태료)
  • #6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보호는?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자 또는 피해자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신고의무), 제48조(벌칙)
  • #7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인신매매등 피해를 발견한 경우, 수사 기관으로 신고하여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인신매매범죄신고 112
  • #7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는?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를 통해 연계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피해상담 1600-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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