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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알아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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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에 알아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1.1시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인신매매방지법)은 형법의 '인신매매' 개념을 '인신매매등'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에서 '인신매매등'으로! 달라진 건 무엇일까요?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매매'에서 이제는 '착취목적'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 개념을 '착취목적'이 중요한 '인신매매등'으로 확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방지법'에서 피해자는, 01 착취에 동의하거나 착취목적을 미리 알았더라도, 인신매매등에 해당! 02 폭행, 협박, 위계 등의 강제적 수단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장애인이라면 인신매매등에 해당!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 피해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견하여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식별지표)' 확인하기 행위 모집, 운송, 은닉, 인계/인수 수단 위력, 위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착취목적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축 등 착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하기! 식별지표의 '행위', '수단', '착취목적'에 해당하는 살펴보기 행위, 수단, 착취목적 아동·청소년, 장애인은 수단이 이용되지 않아도 인신매매등! - 인신매매등에 해당! 식별지표 활용 권고대상은?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인신매매지법 제13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수사기관 신고 112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 전화 1600-824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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