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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상담 전화 홍보 포스터

  • 작성자소통협력팀 3
  • 작성일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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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인신매매 피해 누구든지 신고하세요! 인신매매 범죄신고 112 인신매매 피해상담 1600-8248 인신매매등이란?(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하는 행위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