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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제2회 이후포럼 개최

  • 작성자GUEST
  • 작성일2018-02-28
  • 조회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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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기반폭력에 맞선 우리의 외침, 더 많은, 더 큰 #Me Too를 위하여놡

최근 문화예술계 거장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 안겨준 가운데, 2월 27일(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양한 분야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는 이후포럼을 진행했다.
「젠더기반폭력에 맞선 우리의 외침 - “더 큰, 더 많은 #Me Too”를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된 제2회 이후포럼은 영화감독, 피해자 지원기관 활동가, 법조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하여 현장감 있는 발제를 펼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희주 영화감독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라본 “#Me Too”와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신 감독은 “지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67%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생활에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나 후원을 제시하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부당한 대가성 요구가 업계에 만연해 있다.”고 밝히며,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고립과 성범죄 발생의 상관관계, 학연·지연·유명세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력관계 등이 특징적이라고 꼽았다.
또한 이렇게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가해자 한 사람의 개인적 성향이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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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과 미투"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미투 운동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막 번지기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끊임없는 말하기(성폭력말하기대회 등)를 통해 미투는 지속되어 왔다면서 미투 운동의 역사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미투"는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듣고자 한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가해자로부터의 역고소가 남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는 직장 내 성 범죄를 묵인하는 우리사회 인습 등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하였다.
배 대표는 현재의 피해자 지원체계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세 범주로 구분되며 그 범주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 유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피해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지적하며, 폭력 유형에 피해자를 맞추는 것이 아닌 혐오와 차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피해자다움" 의 통념을 지적하며, 이러한 차별적 시선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2차 피해를 입게 하며, 미투 운동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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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미투 운동과 법적대응을 주제로 법률사무소 유림의 이선경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피해자 지원기관이 유의해야 하는 부분과 ?해자의 역고소 등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의 실명 혹은 가해자를 명백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법적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한 상담이나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포럼에는 미투운동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듯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패널들은 언론사끼리의 경쟁구도로 자극적인 사례만을 보도하고 피해자 신상? 집중하는 기존의 취재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미투운동이 단순히 단편적인 화젯거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젠더기반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언론으로의 순기능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