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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시행 안내 및 포스터 배포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3-07-18
  • 조회125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시행, 일부개정),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8일 시행)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확대됩니다. 1.스토킹 행위 피해 발생 단계부터 보호, 2.피해자 및 가족구성원도 보호·지원, 3.주거·상담·치료·의료·법률구조 지원, 4.피해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5.반의사불벌죄 삭제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6.'온라인스토킹'행위 처벌가능, 7.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확대. (스토킹 피해 상담 1366 / 스토킹 피해 신고 112)

2023년 7월 18일(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강화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포스터로 정리하였습니다.


포스터 및 여러 크기의 온라인 이미지는 자료실>캠페인Kit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앞으로도 스토킹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