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2024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인신매매방지법 제25조~제28조, 제30조~제31조를 근거로 취학·취업·법률·의료·생계·귀국지원 등 인신매매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ww.stop.or.kr)의 공지사항 - 2024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 안내를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국내 유일의 인신매매등 피해지원 공공기관으로서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다분야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