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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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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금) 신보라 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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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청렴계약 체결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 소심향과 원장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 6월 16일(금) 중구 본원에서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소심향 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체결식은 감사실, 소통협력팀, 전략기획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직무청렴계약은 임기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기관장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금품수수, 이권 개입, 알선과 청탁 금지 △직무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등입니다.


신보라 원장은 “진흥원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진흥원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및 캠페인 운영, 청렴도 측정 추진 등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