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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도별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통합연대회의

  • 작성자연구홍보팀
  • 작성일2020-10-27
  • 조회1052






2020년 시·도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통합연대회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는 2020년 <시·도별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통합연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관점에 입각한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별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 현재까지 시도별 폭력유형별 대표자 10~15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14회 개최(2020.6.29.~10.31.)하였습니다. 총 14회의 회의 중 8회는 각 지역에서 대면 회의로 진행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이후 6회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역 내 여성폭력 중복피해자 통합지원방안, △지역 내 여성폭력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논의가 주되게 이뤄졌습니다. 각 시도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안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피해자 통합지원]


○ 여성폭력 피해 장애인 

- 여성폭력 피해 장애인(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이 입소 가능한 시설 부족 및 유관기관 연계 어려움으로 실질적 보호 어려운 현실 

- 여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 폭력피해아동 및 피해자 동반 아동 지원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여성폭력피해상담소 간 원활한 협업 필요 

- 경찰 내 여성폭력 사건 전담부서 마련 필요 

- 복합피해자(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담당과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과를 전전해야 하고, 상담소에서는 사건 모니터링이 어려운 현실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 현행법상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행위자, 보호대상/처벌대상 등으로 구분함에 따라 성매매 대상이 된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한계 발생 

-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의료비 및 법률지원 등 실질적 지원 어려움   


○ 폭력피해 이주여성 

- 결혼이주, 취업비자 등으로 입국해 폭력피해에 노출되는 이주여성 다수

- 폭력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중도 귀국하는 경우 다수 

- 통역 및 번역 등 언어서비스에 대한 수요 대비 활용 가능한 자원 부족  

- 국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및 사물화 만연한 현실(국제결혼 광고 행태)

- 대한민국 입국 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

- 이주여성이 성매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마소 등 유입되는 사례 다수 


 군소 지역 여성폭력 피해자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이 전무한 군 단위 지역, 농촌 읍면 지역의 피해자 지원 어려운 현실 


[기타사항]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 기관, 종사자, 피해자 등 감염병 위험 방지를 위한 대책 미흡 

- 기관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피해자 지원(검사비 등) 여부 차이 발생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 지적장애, 정신장애, 복합장애, 이주여성,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함에 따라 2차 피해 발생하는 문제 


 지원기관 간 피해자 연계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간 피해자 연계와 정보제공 절차 간소화 필요 



진흥원은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제안사항을 담은 <여성폭력방지네트워크 운영보고서>를 제작하여 지역별 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정책 제언, 향후 진흥원의 단기·장기 사업 계획 수립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