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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소식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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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직문화개선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20-04-07
  • 조회1234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를 지원하고,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개선을 돕습니다.

어떤 상황에 전화하나요? 직장 내에서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겪었을 때 신고 후 소문 유포, 따돌림 등으로 직장에서의 안전한 근로가 어려울 때 직장에 신고했으나 사건처리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

익명상담창구 이 전화 02.735.7544(평일 10시~17시)

성별, 직급, 연차 등 직장 내 권력의 우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은 '직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신고 전 익명 상담으로 피해를 이야기하는 부담을 줄이고, 상담 및 법률 전문가의 사건 처리 자문으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인지 · 목격자

지원내용 익명상담, 신고 접수 및 초기상담, 기관 대상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을 통한 피해자 보호 등 사건처리방향 자문, 사후 모니터링 ※ 모든 지원은 무료 진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종합지원센터는 피해자 관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지원하고,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을 돕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제도 점검과 조직문화 개선을 희망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말까지 ‘2020년 조직문화개선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신청 안내 바로가기


더불어 공공·민간사업장의 근로자, 관련 담당자뿐만 아니라 회사 또는 파트타임 일터 등에 갓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상담전화(☎ 02-735-7544)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 성 평등한 청년의 삶
# 안심하고 전화하세요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