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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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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 Writer기관홍보
  • Created2023-03-10
  • Hit4159
  • 담당부서명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2023년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은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교육 취소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기자 접수 중입니다. 

다만, 행위자 교육 의뢰를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권역별 기관 연계 가능합니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2023년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희롱 사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조직문화 개선교육]과[행위자 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합니다.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조직문화개선교육 담당자 (02-6363-8360) 관련규정 및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30조 (성폭력 등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조치)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목적 교육대상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기관 조직문화 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과 조직문화의 상관성 이해를 기초로 조직 내 성희롱 관련 인식과 기관 조직문화 점검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실무자 직급별 교육을 실시하여 성희롱 사건대응체계, 재발방지대책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각급학교 관리자 및 실무자 그룹 각 10~20명 교육장소 ▶신청기관 내 교육장 관리자 그룹 구분 실무자 그룹 교육과정 기본 심화 관리자 기본과정(3시간 교육) 관리자 심화과정(3시간 교육) 실무자 기본과정(3시간 교육) 실무자 심화과정(3시간 교육) ▶기본과정 : 사건 발생 시 상급자/동료의 역할 및 대응법 학습, 사건처리체계·절차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교육내용 ▶심화과정 : 2차 피해 예방 및 성 평등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전략·실천수칙 마련 교육방법 관리자 · 실무자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소그룹 워크숍 교육비용 무료(국고보조금 100% 지원 사업)

교육목적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 행위자의 기관 복귀 전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건 재발방지 도모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각급학교 교육대상 근로자로 기관 복귀(예정)자 교육장소 전국 권역별 운영기관 ※ 서울권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소재 교육과정 이수 시간 수료 기간 교육과정 10회기 과정 20시간 교육 8주 이상 소요 5회기 과정 10시간 교육 4주 이상 소요 교육내용 ▶10회기/5회기 과정 : 사건 재발 방지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변화를 위한 미래 계획 수립 교육방법 ▶1:1대면 상담형 교육 ▶자부담 50% 납부 / 국고보조금 50% 지원 교육비용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비용 10회기 5회기 20시간 10시간 금액(A+B) 2,400,000원 자부담(A) 국고보조금(B) 1,200,000원 1,200,000원 1,200,000원 600,000원 600,000원


2023년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신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https://www.stop.or.kr/) 공지사항 참조- 3월~10월 상시 접수 - 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조직문화개선교육 담당자(02-6363-8360)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