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ㅇ「스토킹처벌법」이 제정(‘21.4.20 공포, 10.21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법시행 전부터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상담·보호 및 의료·법률서비스 등 지원
□ 지원대상 : 스토킹피해자등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피해자등 정의>
* 스토킹 정의 : 스토킹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스토킹 행위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
- 주거등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 :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하는 것
* 피해자 :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입은 자 *피해자등 :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 지원내용
ㅇ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1366센터·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을 통해 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붙임 1 참조)
※ 2021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의 지원대상에 ‘스토킹피해자등’을 포함 추진
※ 사법경찰관의 스토킹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스토킹처벌법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단,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여성 등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하여 보호가능 (1366만 해당)
□ 시행시기 : 즉시
※ 지원실적 관리는 기존 통계서식 활용(붙임 2 참조)
붙임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