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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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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이슈브리프 ‘ON’ 5호(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편)

  • 작성자연구홍보팀
  • 작성일2020-07-22
  • 조회1844
  • 담당부서명여성폭력방지본부

이슈브리프 ‘ON’은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소식지입니다. 


 이번 이슈브리프 ‘ON’ 5호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편으로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및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 시 알면 좋을 정보와 피해자 지원체계, Q&A 등 

관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슈브리프 만족도 조사 및 현안 제안하기를 통해 더 나은 이슈브리프 ‘ON’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현안을 제안해 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한 눈에 봐도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이슈브리프 'ON' 5호 만족도 조사 하러가기 ▶ 클릭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여성인권에 불을 켜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희망이 불을 켜다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ISSUE BRIEF ON 5호 발행일자 : 2020.7.22.(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9년 12월 기준)¹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252만명이며, 2009년 117만명에서부터 매년 꾸준히 중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주여성 피해자들은 언어가 서툴고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지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은 피해여성의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짚어봅시다.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 시 알면 좋은 정보 ▶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있어 국내 체류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2020)」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하며 결혼이민(F6 비자),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E9 비자) 등 비자별 외국인 체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안내매뉴얼 다운받기 www.hikorea.go.kr(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체류자격별’ 검색)²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외국인 등록증’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외국인의 신분증으로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범죄피해 외국인 보호를 위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국내체류 외국인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도 상당수 있습니다(2019년 12월 말 기준 약 39만명).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이 없어 폭력피해를 당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출국 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범죄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상정보 통보 없이 범죄 피해 구제를 돕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 특별법상 범죄 형법상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제46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살인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근거법률: 출입국 관리법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문의: 경찰청 외사수사과 02-3150-2378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를 위한 지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를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를 위한 지표(2016)」를 마련하였으며, 「인신매매방지 안내서(2018)」를 발간하였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는 행위, 수단, 목적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된 후에는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 집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6조 및 제7호를 기준으로 총 15개 항목의 보호 지표를 구성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인신매매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해 주세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폭력피해가 발생하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상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365일 24시간 상담 및 통역지원 상담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 전국 5개소(서울, 인천, 전남, 제주, 충북) - 2020년 4개소 확대 예정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무료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 체류연장, 귀화 과정 상담 - 한국생활 적응 및 인권보호에 대한 상담 등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 관련기관으로 연계 보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전국 28개 *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여성폭력피해 이주여성 입소가능 - 입소대상: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입소기간: 2년 - 숙식제공 - 상담 및 의료지원 - 수사/재판, 법률지원 - 체류, 출국지원 -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자립지원금 지원 등 보호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전국 1개 - 입소대상: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 - 입소기간: 3개월 주거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 전국 3개소 - 주거지원(쉼터 경유자) - 입소대상: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입소기간: 2년 - 숙식 제공 - 자립 및 자활지원 자활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 자립지원(쉼터 경우자) - 입소대상: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입소기간: 2년 - 직업기술교육 훈련(자격증 취득지원) - 취업 지원 - 동반자녀의 육아 및 보육 지원 -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체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이렇게 상담하고 지원해주세요. Q. 이주여성 피해지원이 처음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이주여성은 체류 자격에 따라 상이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체류 자격을 먼저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주여성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없이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담원은 인종?국적?문화?종교?언어 등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수성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여성도 여성폭력 피해 사실이 있으면 내국인과 같이 지원 가능합니다. 폭력피해의 경우 쉼터 입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사건을 진행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에 의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G-1(기타) 체류자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아이가 없어도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한가요? A.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더라도 기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기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혼 소송 중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소송자료와 함께 ‘소제기증명원’ 또는 ‘소계속증명원’을 해당법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송 종료 시까지 3개월(또는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성폭력범죄를 이유로 권리구제 절차 진행중인 경우도 동일).*³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동법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또한 이혼 이후에도 아래와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 사유 ①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 상대 배우자의 귀책이 드러나는 이혼 판결문(위자료 판결이 있는 것이 유리), 형사 판결문(가정폭력 등), 폭행에 대한 진단서, 사진, 경찰신고기록 등, 파산결정문/가출신고서,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통, 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 ② 자녀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가능. 자녀 양육의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양육하여야 하며,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 사진 등으로 실제 면접교섭이 이루어짐을 입증해야합니다. Q.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비자(F6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할 수 있나요? A. 한국에서 바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본요건과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본국으로 가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체류유형별 피해사례와 좀 더 다양한 Q&A는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서(20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와 「외국인 피해자 지원가이드북(2015,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참고해주세요 Q&A로 보는 이주여성 피해지원 * 이슈브리프 5호는 한국이주여성상담소 허오영숙 대표님의 원고 작성 및 검수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1. 법무부(2020), 2019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5), 외국인 피해자 지원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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