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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호 「여성폭력 관련 국제동향 이슈브리프」 : 직장 내 성폭력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3-11-30
  • 조회257


여성폭력 관련 국제동향 이슈브리프 제4호 2023년 10월 ~ 12월 ISSUE BRIEF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관련 국제동향 이슈브리프」를 분기별로 발행합니다. 여성폭력 관련 각국의 법·제도 변화, 주요 이슈, 연구, 보고서 및 발간물, 나아가 국외 유관기관을 소개합니다. 여성폭력 관련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선진적 사례를 발굴하여 한국의 여성폭력 피해지원 정책과 제도개선 등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제4호 「여성폭력 관련 국제동향 이슈브리프」는 '직장 내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습니다. 각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 자료 및 기사로 연결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직장 내 성폭력


1. 캐나다 노동청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공개 상담 보고서 캐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조사와 사법부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공개 상담(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Public Concultation)이라는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조사와 사법부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에 집중하였다. 대국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고 2차로 노동부문 유관기관, 연방 정부, 노동 활동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개별 회의를 진행하였다. 1) 대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 대국민 온라인 설문 응답자 중 60%는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30%는 성희롱 피해 21%는 신체적 폭력 피해, 3%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성희롱 피해자의 94%는 여성이였고 장애인이나 소수인종의 경우 괴롭힘과 폭력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폭력피해를 최소 한번 이상 경험했다고 밝혔고 , 설문 참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부적절한 언행의 연속적인 패턴이라 보았다. 2) 유관기관 개별 회의 2차 유관기관 개별 회의는 3단계로 진했되었다. 1단계로 고용주, 노동부문 유관기관, 노동활동가,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관련 현행 입법 및 규제와 관련의견 서면 제출을 요구하였다. 2단계로 고용주, 노동부문 유관기간, 학계, 지역사회 주민 등이 참여하여 서면제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 논의를 진해하였다. 마지막 3단계로 장관급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여성부 장관과 자문위원회와도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연방 전략 수립을 논의하며 유관기관 호의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아래의 내용은 세 단계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안건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회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상조하며 괴롭힘 및 폭력 문제에 데힌 고용주와 직원들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1차 대국민 설문조사 응답자의 54%는 모든 상급자 및 직책자 대상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9%는 인식 제고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직장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지침이 있지만 관련 교육은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와 같은 교육 시행은 고용주가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법률 및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사건의 발생률을 줄이고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고충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논의했다. 고용주가 직장 내에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제삼자의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사건을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주는 위원회에서 제삼자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추가 구제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부분의 설문조사 응답자가 고용주와 정부는 피해자가 직장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피해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50%는  모든 직원 및 직책자 대상 교육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응하는 명확한 메뉴얼 등을 제작하고, 사건 신고 절차와 더불어 보복 시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 또한 메뉴얼에 명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보고 및 기록 회의 참석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내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줄이고 해결 속도를 높이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직장 내에서 괴롭힘 및 성폴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시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직장 문화를 파악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2. UN 여성기구에서 제시하는 '성폭력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4가지 조치'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따르면 5명 중 1명 이상이 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장 내 성폭력과 괴롭힘의 영향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 여성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성폭력 및 괴롭힘을 경험할 확률이 두 배나 높았으며, 이주여성은 선주민여성에 비해 성폭력 및 괴롭힘 피해를 입을 확률이 두배나 높았다. 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인 경우 그 수치가 더욱 심각하다. 일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류 업계에는 3,500만명 이상의 여성이 일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력의 80%를 여성이 차지한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에 따르면 캄보디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의류 업계 근로자 대부분이 직장에서 여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 몇년 동안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직장 내 성폭력 및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지만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유엔여성기구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이 없어야만 성평등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4가지 조치를 제안한다. 아래의 네 가지 조치는 2023년 6월에 열린 고위급 대화에서 유엔여성기구, 국제노동기구, 유럽연합, 젠더기반폭력 및 경제 정의와 권리에 관한 행동연합(Action Coalitions on Gender-based Violence and Economic Justice and Rights) 등이 논의한 결과이다.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 2019년 6월,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일터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 제190호를 채택했다. 2023년 10월 기준 32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근로자의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 조치를 수힙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부에 제190호 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옹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근절 연합(the Coalition to End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은 #협약제190호비준(RatfyC190) 캠페인을 통해 비준 촉구 서한에 1,000개 이상의 조직을 동참시켰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폭력 및 괴롭힘을 방지하고 각 기업별로 안전하고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고용주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나의 예시로 네덜란드 정부는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자 부적절한 행동과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 임무를 끌고 갈 최초의 미투(#ME too) 위원장을 임명했다. 인도 역시 직장 내 여성 성폭력 금지법(SExual HaraSSmaent of Women at Workplace Act)의 제정을 통해 성평등과 안전한 근무 환경에 대해 알렸다. 2) 협업을 통한 안전한 직장 만들기 여성폭력이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 고용주,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유엔여성기구는 직장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이 여성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 여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성차별적 사회적 규범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간주한다. 2018년에 시작된 케링 재단(Kering Foundation)의 '여성 3명 중 1명(One in Thee Women)' 이니셔티브는 유럽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직장내 괴롭힘 및 성폭력 관련 모범 사례, 연구, 온라인 교육을 공유한다. 이니셔티브에는 로레알, BNP 파리바, 까르푸, 에어 프랑스, 사노피 등 16개 기업이 함께하고 있다. 이니셔티브 소속 기업들은 시민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예방 황동에 힘쓰고 있다. 3) 직장 내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 수행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은 폭력 예방, 대응, 옹호 활동에 필수적이다. 글로벌 노조 연맹(IndustriALL)의 조사에 따르면 남아시아의 의류업계 종사자 여성은 매일 직장 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 근로자는 생산 목표 달성이 어려워보인다는 이유로 근무복장, 월경, 임신 관련 조롱을 견디고 있으며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감시받고 있다고 한다. 인도의 여성 근로자는 상사로부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성폭력 피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알렸다.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에서는 관리자와 감독자들이 임금 인상, 업류량 감소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노동회의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의 최대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역량 강화를 통한 근로자 권리 신장 정부와 고용주는 여성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의사 결정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7년에 살해된 피해자의 이름을 딴 미카엘라 법(the Micaela Law)에 따라 공공 정책에 포함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젠더 교육을 의무화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세대 평등 젠더기반폭력 연합(Generation Equality Gender-based Violence coalition)의 공동 리더인 아코르 호텔 그룹(Accor Hotel Group)이 성차별, 성희롱,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직책자에 대한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사건 신고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유엔여성기구는 위와 같은 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가 역량 강화와 커리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각국 동향


각국 동향1 [아시아] 아고다에서 진행한 직장 내 아시아 여성 설문조사


여행 기업 아고다(Agoda)는 인도, 일본, 한국,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 12,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여성: 아시아(Women in the Workplace: Aisa)'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조치로 1) 투명한 기회의 가능성, 2) 유연근무, 3)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꼽혔다. 이 세 가지 조치는 임금 평등과 양육 지원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설무조사 결과 참여자의 46%가 기업 내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35%가 성차별 때문에 퇴사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경우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아고다의 인사 책임자인 에리아나 카멜(Eliana Carmel)은 이번 조사 결과가 아시에서 우수 인재 확보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설문 참여자들이 '사회적, 직업적으로 존중받는 문화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강조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 내 기회의 공정성과 기회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한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각국 동향 2 [국제] 유엔여성기구에서 '기술로 인한 젠더기반폭력'발표


유엔여성기구는 신상정보 무단배포 및 혐오 발언이 없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 만들기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하지만 기술로 인해 여성에세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엔여성기ㅣ구는 '기술로 인한 젠더기반폭력(technology-facilitated gende-based violence)'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며, 사이버/온라인 괴롭힘, 혐오발언, 신상정보 추적 및 무단 배포, 동의받지 않은 촬영물 남용, 딥페이크 등 다양한 폭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의 연구결과 및 통계에 따르면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적게는 16%, 많게는 58%의 여성이 온라인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할 확률은 남성에 비해 27배 더 높았다. 또한 여성 언론인의 73%가 온라인 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아프리카 여성 국회의외의 46%가 온라인으로 혐오 발언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술로 인한 젠더기반폭련은 디지털 영역을 넘어 실제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여성의 권리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유엔여성기구는 온라인 및 기술 기반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폭력의 특수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국 동향 3 [불가리아] 여성폭력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수천 명의 불가리아 국민들이 여성폭력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근절을 요구하며 수도 소피아의 거리에 나섰다. 18세 여성이 26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코를 부러뜨리는 폭력을 입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수많은 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심각하지 않은 '가벼운 신체 상해(mild bodily injury)'로 판단하여 구금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시위자들은 사법제도 정비와 여성 보호 체계 정비를 요구하며 '단 한명의 여성도 더 이상은 안된다(Not a single woman more)'라는 피켓을 들었다. 시위자 중 한 명은 '어떻게 그런 가학적인 행위가 '가벼운 신체 상해'로 분류될 수 있는지 충격적이다'라고 밝혔고, 다른 시위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바뀌어야 하고, 정부 및 사회가 능동적으로 이 변화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가리아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18명의 여성이 면식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었다. 활동가들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국 동향4 [아이슬란드] 불평등 임금 해소와 성폭력 종식을 요구하는 여성 총파업


아이슬란드 대중들은 성별간 불평등한 임귿 격차 해소와 성폭력 근절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일을 멈추는 전국적 총파업에 돌이했다. 영국 가디언지와 미국 뉴욕타임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만 명의 아이슬란드 여성이 10월 24일 전일 파업에 동참했으면 카트린 야콥스도티르(Katrin Jakovsdottir) 아이슬란드 총리도 이에 동참했다. 아이슬란드에서 여성 파업은 종종 진행되었으나 24시간 전일 파업은 지난 1975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다. 아이슬란드는 옹해 세계경제포럼(WEF) 성별 격차 순위에서 세계 14위에 오르는 등 성평등 부문의 선도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아직도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21%나 적은 상태이다. 또한 여성의 40% 이상이 성별 기반 폭력을 경험했으며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인식되는 직업군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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