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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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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질서 침해행위법(Nuisance Laws)은 어떻게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가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18-10-16
  • 조회471

(선정배경) 가정폭력이 축소 보고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그 요인 중 하나로 가정폭력의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공공질서 침해행위법(Nuisance Laws)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한다. 미국 등 국외의 공공질서 침해행위법이 한국사회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내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이를 심각한 형태의 여성폭력으로 인지하기 보다는 단지 ‘(상습) 주취자의 음주소란’, ‘인근소란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기사는 공공질서 침해행위법의 적용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해 피해자도 일정부분은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psychologytoday.com

원문링크: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modern-day-slavery/201810/how-nuisance-laws-perpetuate-the-cycle-domestic-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