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배경) 가정폭력이 축소 보고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그 요인 중 하나로 가정폭력의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공공질서 침해행위법(Nuisance Laws)’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한다. 미국 등 국외의 ‘공공질서 침해행위법’이 한국사회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내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이를 심각한 형태의 여성폭력으로 인지하기 보다는 단지 ‘(상습) 주취자의 음주소란’, ‘인근소란’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기사는 공공질서 침해행위법의 적용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해 ‘피해자도 일정부분은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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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sychologytoday.com
원문링크: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modern-day-slavery/201810/how-nuisance-laws-perpetuate-the-cycle-domestic-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