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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보라 제2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취임

  • 작성자기관홍보
  • 작성일2023-03-30
  • 조회1926

신보라 제 2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취임식 연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 취임식


제 2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취임식 단체사진


신보라 제2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취임

“역동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할 것” 포부 밝혀


□ 신보라(申普羅) 신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2023년 3월 30일(목) 취임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신보라 신임 원장이 지난 30일(목) 오전 여성가족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후 열린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ㅇ 신보라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30일부터 2026년 3월 29일까지 3년이다.


□ 신보라 신임 원장은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여성폭력 예방·방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통해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신보라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등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하며 진흥원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향상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제2대 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ㅇ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 및 모니터링 강화,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여성폭력 초기지원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ㅇ 마지막으로 “역동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내외 협력체계 및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 쏟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 이날 취임식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신임 원장 취임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붙임1】신보라 제2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프로필

【붙임2】신보라 제2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취임식 현장사진